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지급일 포함)
안녕하세요 공무원 복지알리미입니다.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3에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