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복지알리미입니다.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3에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 지 급 액 |
설 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
2022.11.10 - [공무원 정보] - 2023년 공무원 봉급표 (교사 포함)
단,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
3.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4.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추석날 (9.10)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예시)
9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함
9월 10일 이전의 퇴직: 지급하지 않음
9월 10일 이후의 신규채용: 지급하지 않음
9월 11일 이후의 퇴직: 지급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9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음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추석이 9월 10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전액 지급
이상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명절휴가비와 관련된 지급시기, 지급조건,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인사혁신처이며 중요하고 궁금하신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hyunsutrade.tistory.com/80
2022.11.18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 기준 (교통비, 숙박비 포함)
2022.11.22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복무규정 핵심정리 (특별휴가 병가 연가 공가 포함)
2022.11.13 - [공무원 정보] - 공무원(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공무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휴직의 종류 급여 총정리 (휴가규정 휴가일수 포함) (0) | 2022.12.13 |
---|---|
공무원 유연근무제 핵심정리 (운영지침 지원금 포함)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