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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3

공무원 휴직의 종류 급여 총정리 (휴가규정 휴가일수 포함) 안녕하세요 공무원 복지알리미입니다.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휴가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근거로 하여 이 글에서는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휴직 급여, 휴가규정 및 휴가일수에 대해 총정리 하겠습니다. 1. 휴직의 종류 및 기간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단,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개월 이내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 2022. 12. 13.
공무원 유연근무제 핵심정리 (운영지침 지원금 포함) 안녕하세요 공무원복지 알리미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유연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연근무제의 기본방침 운영지침과 유연근무제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 2022. 12. 2.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지급일 포함) 안녕하세요 공무원 복지알리미입니다.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3에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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