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복지 알리미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유연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연근무제의 기본방침 운영지침과 유연근무제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각 기관별 부서의 기능 및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
2. 유연근무제 유형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근무시간선택형: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집약근무형: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변동 불가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변동 불가
이상으로 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이용 증가로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직 근무환경의 개선과 공직 내 장시간 근무관행이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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