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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지급일 포함)

by 공무원복지 알리미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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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 복지알리미입니다.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3에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썸네일

1.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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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

 

3.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4.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추석날 (9.10)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예시)

9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함

9월 10일 이전의 퇴직: 지급하지 않음

9월 10일 이후의 신규채용: 지급하지 않음

9월 11일 이후의 퇴직: 지급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9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음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추석이 9월 10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전액 지급

 

 이상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명절휴가비와 관련된 지급시기, 지급조건,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인사혁신처이며 중요하고 궁금하신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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